외국영화 상영 및 제작
스크린 쿼터와 투자제한을 들 수 있다. 먼저 중국정부는 수입영화 상영시간을 영화관 영화상영시간의 1/3을 초과할 수 없도록 스크린 쿼터제를 두고 있고, 영화관 건설과 경영에 있어서 외국인 투자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湖南성의 長沙, 湖
외국기업들이 지적재산권 보호의 명목으로 기술이전을 지연시킴에 따라 외자를 통한 기술도입정책의 효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세금 등에서의 역차별로 인한 국내기업의 반감도 고조되고 있음.
○ 외국인투자기업의 탈세와 뇌물공여 등 부패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에 대한 조사와 규제의
투자지역으로는 소규모의 경공업부문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동성,상해,광동성, 동북 3성에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99년 11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00년 주요사업으로 "서부대개발"계획 추진을 공식확정하고 최근에는 세계은행과 외국정부 등으로부터 받은 차관의 70%를 이들 지역에 투자하
외국 기엽의 국내투자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 파급효과가 보다 직접적일 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수단이 국내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외국 기업의 국내 직접투자와 관련된 정부의 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로 크게 유인(incentive) 제공과 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투
외국인 정책은 큰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 우리나라는 건국 이후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위해 외국투자자 및 기술공여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시행해 오면서, 단순인력에 대해서는 억제책을 펼쳤다. 그런데 이 시기에 정부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제’의 도입을 통해 해외단순인력의 입국과 체류를 효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단독투자 및 합작투자의 형태로 이루어 졌으며 이후 새롭게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정될 때까지 두 차례의 법률에 대한 개정 및 통합을 제외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은 국가 정책상 크게 부각된 이슈는 아니었다. 즉,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제개발 차원에서 외국 자본을 국내로 유
규제가 심하다고 느끼는 근본적인 이유는 규제의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규제의 내용, 절차,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정부규제가 국민정서와 정치논리에 좌우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도 그 이유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점들은 곧 외국투자자들에게
정부는 1991년 이후 꾸준한 경제개혁 및 시장개방정책을 통해 상품수출 및 외국인 투자유치
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제10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2002-2007년)은 연 8%의 GDP 성장을 목표
로 수출 800억불 달성, 인프라 확충, 제조업 육성, IT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
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우리는 세금을 추징할 수 없고, 해당 법인이 설립된 국가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이때 문제는 그 지역이 조세 회피이므로 결국 투기자본은 그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현재도 가능한 과세 방안
그런데 현행법으로도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비록 제한
국내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외국산업의 진입을 금지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정부관료들은 수입활동이 문화, 건강, 생활의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결과 시민 보호차원에서 수입규제정책을 개발하기도 한다.
두 번째 형태의 정책으로는 무역과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